[한국검경뉴스]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주취상태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만 1,298명에 달하며 이중 66.5%인 863명이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15년~17년)간 주취상태 공무집행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평균 71.4%를 넘어섰고 정복 입은 경찰관 상대로 한 공무집행 사건만 본다면 주취상태 범죄 발생율이 평균 76.3%로 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도 해마다 증가추세 있어 안전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별 현황을 보면 △9범 이상 27.2%, △5~8범 17.2%, △4범 이하가 34.4%, △전과없음이 21.3%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상당수(78.7%)는 다수 전과자들로 상습적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가장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40대가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회초년생인 △20대가 23.8%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공무집행을 한 경우도 10% 가량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공무집행 피의자인 경우 : △13년 29명(10.2%), △14년 24명(8.2%), △15년 29명(10.2%), △16년 27명(10.9%), △17년 17명(8.9%)이다.
주취 상태라 하더라도 경찰관에 대한 직접 유형력 행사나 상습적인 경우 강력팀에서 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공무집행 방해사건 발생 시 강력사건에 준하여 강력팀 형사들이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한편 생활근거지 주변에 대한 심도깊은 탐문수사를 통해 미신고 피해사례나 이전 신고내역 및 그간의 범죄경력과 여죄 등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흉기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심각한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수위의 처벌을 받도록 보강수사하고 피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로 경각심 고취하고 다만, 상습성 없는 단순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형법상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상‘관공서 주취소란죄’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 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총경 정경채)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생활권 주변 심층탐문 등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로 공권력 항거 분위기를 제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