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업무대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한 목포시의원과 해당 시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업무대행사 대표 등 2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금주 중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시의원 A씨(61세, 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위 업무대행사 대표 B씨(58세, 남)로부터 공사 편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이다
또 B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며, 경찰 수사결과 실제로 위 업체는 하도급 업체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