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내년부터 경찰이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를 특별 관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2016년) 1년동안 교통법규를 178회 위반한 운전자가 있었다. 또한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가 3만 명이나 된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통계도 나왔다. 특별관리 대상은 사고 위험성과 경찰 업무량을 고려하여 1년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로 지정하며,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이 통보되고,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된다.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되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경찰은 관리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여서 특별관리 대상자가 위반을 지속할 경우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게 된다.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지명통보를 하고, 지명통보 발견자가 또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지명수배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 관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경찰은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하여 범칙금 및 벌점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한다.
다만, 악성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제도 시행과 함께 대상 운전자를 줄이는 대책을 병행한다. 시행 전 3개월(2017년 10월 ~ 12월) 간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된 차량 소유자 전원(현 시점 기준 29,798명)에게 ‘안전운전 안내서’를 발송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대상자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2018년) 1월,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연간 10회 이상 위반한 대상자는 대형 승합·화물차 28명, 사업용자동차 2,895명, 일반자동차 29,798명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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