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봄철 주말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해‧육상 입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활동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47일간 진행되는 해양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활동의 일환으로 낚시어선, 유선 등 다중 이용 선박 이용과 수상레저활동 및 조업어선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상 범죄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위반 △선박 안전분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 과적, 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무면허 운항, 항계 내 어로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강원 산불피해 이후 관광도 기부라는 인식으로 많은 관광객이 속초를 방문하고 있어 주말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