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4월 말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스킨스쿠버 불법포획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봄철 레저활동 성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스킨스쿠버의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수산물 채취 활동을 집중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레저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포획 및 채취 행위 △수중 레저 활동 금지구역 및 활동 시간제한 위반 △양식장 침입 수산물 절취 행위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불법포획행위의 경우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 및 어민 양식장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