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이버상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5. 1부터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던 바, 10. 31까지 6개월간 총 6,037건 5,405명(구속 208)을 단속했다.
검거사례를 분석한 바,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직거래사기(88.7%)가 다수며, 피해물품으로는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제품(35.7%), 미용·화장품(13%) 등 다양했다. 구매패턴은 게시사진 등에 현혹되어 충동구매하거나 직거래를 이용했으며, 범행수법은 현금결제 유도 혹은 취업·카드빚 등 경제적 궁핍상황을 이용하기도 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 거래과정상 제도·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개선 촉구하고 민원인 편리성을 고려하여 관할 불문 사건 접수, 경찰서 중심 책임수사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서 턱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물량 부족·배송지연 등을 빌미로 한, 인터넷 사기 피해(숙박·항공권, 주방·유아용품, 휴대전화·전자제품, 상품권·공연티켓 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수칙> ①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활용 권고 ②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cyberbureau.police.go.kr)의 피해예방정보 활용(핸드폰·계좌번호로 사기피해 신고여부 검색, 피해주의보 발령)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l.kr)’와 ‘더치트(www.thecheat.co.kr)’ 등 정보 참고 ③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의 허위·도용 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 ④ 파격적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주의(가격비교사이트에 게시된 최저가 정보 유의) ⑤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⑥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 판매자의 과거 판매물품, 이용후기, 댓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 ⑦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