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이명규 기자]=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일 위폐 신속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한 위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의 특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으며,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수사관들이 감별대상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조지폐 여부를 간이 확인하게 된다.
* 감별 장치는 지폐의 자외선 형광반응, 미세패턴, 문양, 색상 등을 확인
위조지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조지폐 촬영 사진을 전송하고 빠르면 수 시간 내로 위조 방법·특징점 등 감정 결과를 포함한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국과수와 경찰청은 2016년 3월 「위조지폐 원격 감정 수사정보 시스템 구축」을 협업과제로 지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국과수 특허 등록)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및 시범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1일 공문과 우편을 이용한 기존 위조지폐 감정방식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위조지폐 범죄 수사 정보를 전국 수사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게 되었다. * 기존 감정의뢰 방식은 결과 회신까지 2주∼3주소요, 시스템 도입 이후 평균 1∼2일 안에 결과 회신 ** 정밀감정이 필요한 경우 위조지폐 실물을 국과수로 송부하여 기존 방식대로 감정 진행
또한, 경찰청은 국과수와 협조하여 시스템에 위조지폐 사건 수사 정보(일련번호·위조방법·용의자 정보 등)를 저장하고, 전국 수사관들은 관련 정보를 공조수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위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을 정식시행하게 됨에 따라, 일선경찰서 560여명의 수사관들이 사용하게 되며 위조지폐 사건 정보를 전국 경찰관서가 공유함에 따라, 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공조수사 또한 가능하게 된다.
국과수는 위폐 원격 감정시스템을 통해 빠른 정보 제공과 결과 송부 등으로 위폐 관련 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국과수 최영식 원장과 경찰청 민갑룡 청장은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정식 운영을 계기로 위조지폐 관련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수사기관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며 “두 기관은 위조지폐 범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외국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여부까지 감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