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영도구 대평동 물량장에서 정박 중 선내 폐유를 불법 배출 후 신고하지 않은 양심불량 어선 M호를 3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경 대평동 물량장 해상에 다량의 기름이 부유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및 영도파출소, 긴급방제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
부산해경은 오염행위 선박을 적발하기 위해 물량장내 계류ㆍ정박 중인 예인선, 어선 등 약 30여척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및 점검 실시, 이 중 의심선박의 연료유 및 폐유 시료 11점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시 해상에서 채취한 유출유와 어선 M호의 연료유가 성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지난 10일 M호의 기관실을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M호 기관장(남, 59세)이 약 40ℓ가량의 폐유를 불법 배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전했다.
M호 기관장은 사고 당일(7일) 오후 5시 30분경, 대평동 물량장에 계류 중인 M호의 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스위치 오작동으로 선저 폐수가 배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해경 관계자는“이번 오염사고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는 적법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단으로 해상에 배출한 사례”라며,“경각심 고취와 재발방지를 위해 수협 및 선사를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