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선박에서 발생된 유성혼합물을 저장용기에 붓다 해양오염사고 발생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2019. 5. 28(화) 17:30경 강릉시 주문진항 입구에 정박된 예인선 K호(71톤, 부산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속초해경에서는 28일 08:40분경 해양오염신고가 주문진파출소에 접수되자 해양오염조사요원 2명이 즉시 현장 출동하여 파출소 요원들과 함께 인근 어민, 낚시객 및 작업 예인선 10여척을 대상으로 8시간에 걸친 끈질긴 조사 끝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OFF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던 K호를 확인 검거하였다.
*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조사결과 K호는 28일 08:00경 기관장 민◯◯(48년생, 남, 부산 진구 전포대로)이 기관실에서 발생된 유성혼합물*을 통에 담아 운반 후 갑판에 비치된 선저폐수저장용기에 붓다 항내 너울에 의해 본선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통이 탈락되어 유성혼합물 약 5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고 인정하였다.
* 유성혼합물 : 기름과 물이 혼합된 선박 폐수
K호는 사고가 발생하자 방제약제를 사용하여 방제 작업을 실시한 후 유출관련 신고 없이 강릉시 Y항 공사장으로 출항 한 후 주문진항과 Y항을 왕복하면서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속초해경에서는 K호가 출항 때부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상태에서 항해하여 선박 확인 및 적발에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 유성혼합물 유출 관련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선박 소유주를 대상으로 선원 교육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속초해경에서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고의는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은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선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6월중 관내 항만공사 5개 업체와 해양오염사고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마철 등 태풍 내습 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