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허위 견적서를 발행해준 유명 외제차 공식 서비스센터 직원 등 보험사기 일당 구속
작성자 : 편집부장
작성일 : 1970-01-01
어드바이저 2명 · 보험사 보상담당 1명 · 외제차 운전자 등 5명 가담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월 19일 사기 혐의로 외제차 운전자 조 모씨(45)를 구속하고, 유명 외제차 공식 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 2명 및 다른 외제차 운전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2명을 기소중지 했다.
구속된 조씨 등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친분 관계에 있는 어드바이저들로부터 과다견적서를 발급 받아 미수선수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어드바이저 채 모씨(38) 등 2명은 조씨로부터 명절 떡값 및 간식 등을 수시로 제공 받고, 돈 거래를 하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부품을 끼워넣는 등 과다견적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건 당 100∼300만원까지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외제차 수리비용이 비싼 이유가 부품 조달 및 수리기간 동급 대차비용 등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공식 딜러사에서 발행한 견적서가 조작되는 등의 또다른 이유로 밝혀지면서 그간 보험료 상승 부담을 떠안았던 국산차 운전자들의 분노가 예상된다.
수입차 공식 딜러사 어드바이저가 돈을 받고 허위 견적서를 발행한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임시복구 도로에서 외제차 이용해 교통사고 위장하고 도로의 임시복구 공사가 미흡하여 주행차가 빠진 사고인 것처럼 위장, 공사 시행사에 책임 전가하였다
임 모씨는 보험사기로 1년2월 복역·출소 후 1년만에 재범의 경우이며 어드바이저 강 모씨는 입고된 차량에 사고흔적이 없자 사고와 무관한 부위에 대한 수리견적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조 모씨는 잦은 보험사고로 인해 할증보험료가 최고 한도까지 오르게 되자, 외제차를 이용한 미수선수리 보험금을 노렸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사고차의 사진 끼워넣기로 교통사고 위장 과다견적서 발행을 위해 어드바이저 강 모씨에게 명절 떡값 및 간식비 등을 수시로 주면서 관리를 해오다 개인 돈 거래를 통해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수입차 직영 정비업소는 물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견적서가 발행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업체들이 보험사 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에게도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 등 수입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인 수리비 허위 청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