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 인권에 유의하고 무분별한 채증은 제한하는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개정안 경찰위원회 통과,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채증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채증 범위를 현행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명확화하였다. 채증범위를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구체화함에 따라, 채증 개시시점을 불법행위 직전부터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와 무관한 장면은 채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 밀접행위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 이론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 발생시 실행의 착수로 봄
② 경찰의 채증활동 관련 ‘인권 존중’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보호에 기본을 둔 채증활동을 강조하였다.
※ 제3조(채증의 원칙) : 채증요원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채증을 하며, 채증.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그간 의무경찰은 치안보조자로서 불법행위 발생시 채증활동을 해왔지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채증요원의 범위에 의무경찰을 포함하므로써 의경 채증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의무경찰 채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속 부대 지휘요원(경찰공무원)의 지시 및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④ 채증장비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여,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기기 사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또한, 채증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회권자 이외에는 채증판독 프로그램에 접속을 금지하였으며, 정보통신 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채증자료 관리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채증의 범위, 의무경찰 채증, 채증장비 사용 등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 경찰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무분별한 채증은 최소화하면서, 채증대상은 신속·정확하게 촬영·녹음·녹화하여 집회시위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