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 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산 필로폰 132g 상당을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중국인, 귀화자 등을 상대로 공급한 중국인 마약 유통 일당을 적발하여 그 중 8명을 구속하고 단순 알선 · 투약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1) 권○○ 등 마약 밀반입 · 공급책 5명은 ’14. 8월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광저우에서 매입한 중국산 필로폰 28g을 밀반입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132g을 밀수입하여 국내 판매책인 피의자2) 이○○에게 공급하였다.
피의자2) 이○○ 등 판매책들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귀화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모텔 ·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태워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직접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는 필로폰 1g이 한화 3만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20배 이상의 가격인 1g당 50~8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노리고 피의자들이 국내에 마약을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중국산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들에게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이 필로폰을 거래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판매책과 공급책 · 밀반입책 및 투약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피의자들이 소지 및 보관하던 필로폰과 저울 등을 압수하였다.
※압수품:필로폰 104g(약 3억5천만원 상당), 전자저울 3개, 흡입기 6개 등
피의자들은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신발 안에 숨겨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X-Ray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필로폰을 검은 먹지로 감싼 뒤 수화물에 숨기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필로폰을 밀반입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중국인 전용 인터넷 도박 · 채팅 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내 체류중인 한족 및 중국동포들에게 접근하여 공짜로 필로폰을 제공하여 함께 마약을 투약하면서 친분을 쌓고 마약을 유통하였던 것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찰은, 본 건 이외에도 공항을 통해 중국산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