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춘열)은 12월 1일부터 15년 1월 11일까지 41일간 해상치안 유지를 위한 ‘안전저해 사범 등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범 11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총 11건 10명을 검거하여 이중 죄질이 중한 야간선박침입절도 등 1명을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10건에 대하여는 불구속 입건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특별범선박 무면허 운항행위 1건 적발하였다
유형별로는,형법범야간선박침입절도 행위 3건.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행위 1건. 선박 승선정원 초과 행위 1건.‘멍게 등 수산종묘 보관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행위 1건. 스킨스쿠버 수산물 불법포획행위 1건.동물사체 해상투기 행위 2건출·입항 신고 미 이행행위 1건 등이다
특히, 지난 14년12월31일 23:00경 속초항에 정박중이던 채낚기 어선에 침입하여 보관중 이던 냉동복어 등 어획물을 절취한 현행범을 체포 구속했다. 또한, 어업인 생계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킨스쿠버 불법채취, 승선원 초과 운항, 선박무면허 운항행위 등 안전저해사범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이 번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류춘열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연말연시 및 해경 조직개편 등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절도 등 범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선제적인 예방 단속활동의 일환으로 실시 되었으며, 앞으로도 최북단 월선조업행위, 스킨스쿠버 불법채취행위 등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상치안을 조기에 확립하고 어업인 생계보장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