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내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30.2%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1~3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단속은 –30.2%(1,700건→1,186건) 줄어들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4%(214건→151건), 사상자는 –36.7%(389명→246명)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적발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 홍보형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의 음주에도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안전한 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