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서부경찰서(서장 전준호)는 술취한 여성의 거주지 오피스텔 현관까지 뒤따라가 출입문을 닫으려 할 때 손을 넣어 잠기지 않도록 시도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10여분간 주변 동태를 파악 하는 등 피의자 김씨(39세,무직)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하여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19일 00:04.경 광주 서구 쌍촌동 某 오피스텔에서 남자가 뒤따라와 벨을 누르고 행패’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수사하던 중, 주변을 배회하던 남자가 술에 취한 여자를 발견하고 오피스텔 현관 앞까지 뒤 따라가 집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한동안 잡고 떠나지 않은 상황 및 한참 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위를 하다가 원룸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같은 날 14시 18분 경 범행현장에서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병원 9층 계단에서 노숙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여성을 따라가 ‘잠을 잘 곳이 없다 재워줄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거절하여,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재차 물으려고 하였는데 답이 없어 그냥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의자 김씨는 범행이전에도 술취한 여성을 상대로 지갑을 훔치는 등 2건의 절도 여죄도 확인되었다.
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팀ㆍ형사팀 14명으로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 김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경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피해자 조사과정부터 2차 피해 모니터링, 임시보호숙소 제공 등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였다.
경찰은 ‘① 술에 취한 여자를 발견하고 한참을 지켜본 다음 오피스텔 앞까지 뒤 따라가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점, ② 출입문을 한동안 잡고 떠나지 않은 상황 ③ 3분 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일련의 행위 등으로 보아 성폭력특별법 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