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태풍 내습을 대비하여 방치되거나 압류·가압류에 따른 경매절차로 감수보존 중인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21일) 오전 장기계류선박 중 소유자의 관리능력이 없고 기름유출 가능성이 높은 선박에 대해 해양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적재유(빌지 2.4톤)를 무상수거 하였다.”고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은 장기간 운항하지 않은 방치선박, 계선신고 선박, 압류 등 경매절차로 인한 감수보존선박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내 잔존유로 인한 해양오염발생 가능성이 큰 선박이다.
최근 3년간 제주 관내 42건의 오염사고 중 장기계류선박에 의한 오염사고는 1건(2.4%)이나 부두 등에 선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볼 때 발생률이 낮은 것은 아니나, 해양오염 위협요소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계류선박의 잔존유를 사전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태풍이 발생하기 전에 제주 관내 장기계류선박의 연료유, 선저폐수 등 모든 잔존유를 제거하는 등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