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오는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4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갖고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여객선, 화물선, 레저선박 등 전체 선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서 등 육·해상을 연계한 전방위적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 기간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어종의 금어기가 해제되는 시기로 출항 선박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다양한 선종별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항 단속 건수 38건 중 출항 전 음주로 인한 단속이 17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 만큼 출항하는 선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판단력을 저하하여 선박 충돌, 좌초 등 다양한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