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19. 12. 3일 육상 형사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 단속반에서 무면허로 굴착기를 조종한 이 모(남, 20대)씨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14호, 제26조제1항(건설기계조종사면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발된 종사자는 ‘19. 12. 3일(화) 09시경부터 강원도 고성군 해안가 일대에서 굴착기(30톤)를 이용 바다모래 굴착 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조종 작업을 진행 하던 중 단속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굴착작업의 경우 연안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무면허 조종 시 사고 위험이 있어 형사기동정 등 단속팀을 활용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이며, 공사 관리청 등 관련 부서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