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조례(2017.3.1.)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김영돈 서부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신고포상제 내용을 잘 숙지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