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박종환 기자]=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2019. 10. 1.(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A씨(남, 53세)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감독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제한 등 법원에서 지정한 조건에 동의하여 보석이 허가되었고, 보석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는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현재 약 4%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석 비율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의 약 30~40%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가 보석률 : 미국 47%, 영국 41%, 유럽 평균 30.2%, 우리나라 4%
인천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지난 2008년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년간의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