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서구 2개 주요지점에서 운행중인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검사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 표지, 소화기 비치 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지용주 소방민원담당은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은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위험물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