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2일 저녁 8시34분께 영광군 계마항서쪽 3.7km해상에서 K호(9.77톤.자망,낙월선적,승선원6명)선장A씨(43세)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거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230% 만취상태였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경 조업차 계마항에서 출항하여 어구가 설치된 곳에 도착한 후 일이 고되고 피곤하여 조타실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채광철 서장은 “바다에서 음주행위는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어선과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상태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