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통영시 연화도 남동방 2해리 인근 해상 어선 A호(7톤급, 통영선적, 승선원 3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구조세력을 급파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은 우선 화재선박 승선원 3명의 건강상태 확인결과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정으로 옮겨 실었다.
이후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근처 가스통을 옮기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에 나선 끝에 완전히 불을 껐다. 화재의 여파로 엔진이 작동되지 않아 운항불가한 화재 선박은 경비함정이 통영 강구안으로 안전하게 예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화재로 조타실과 선실 일부가 소손되는 물적피해(피해액 미상)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오염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업중이던 A호의 작업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자체진화가 되지않자 선장이 신고한 것으로, 통영해경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인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겨울철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조업 전 철저한 점검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