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오는 12월 말까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인 이상인 훈련 의무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훈련 계획에서부터 훈련 평가 및 지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지원 요청은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양영규 동부소방서장은 “소방훈련 시 건물 관계인이 재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소방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ㆍ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