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해양사고 예방과 취약해역 순찰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인비행기를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무인비행기는 전장 1.44m, 전폭1.8m, 무게 3.5kg으로 시속 50~80km의 속력으로 통신반경 10km, 최대 90분 비행하며 영상을 주야간 전송할 수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 3일 이철우 서장 등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운동장에서 시연회를 가졌으며, 무인비행기는 앞으로 관내 해양사고 후 유출된 기름범위 탐색, 실종자 수색, 연안순찰활동 등에 다각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비행기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특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무인비행기를 통해 확인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