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중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쿠버 불법 수산물채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쿠버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불법 수산물채취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스쿠버 장비 사용 불법 수산물채취 적발 건수증가(17년 5건→19년 10건)에 비해 스쿠버 사망사고는 감소(17년 6명→19년 2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 양식장 등에서의 수산물 절취 △ 수중레저 금지구역 내 활동 및 활동시간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안전수칙과 관련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레저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