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2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3월 1일 00시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으로 입항중이던 A호(1,300톤, 부선, 사석 2천톤)가 북방파제 끝단 테트라포트와 충돌하면서 좌주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 A호측에선 이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당일 오전 7시경 해상 순찰중이던 주문진파출소 김모 경위 등 5명이 발견, 즉시 이동조치를 고지하였으나 A호측은 별다른 이동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주문진항 입구측에 정지해있던 A호를 수상히 여긴 주문진파출소 경찰관들은 A호측을 상대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고, A호 선수측이 방파제와 충돌, 파공되어 이동할 수 없는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당시 A호측에선 단순 경미한 사고로 곧 이동조치 할 것이라고 사고 사실을 축소했던 것으로 전했다.
주문진파출소 경찰관들은 사고 사실 확인 즉시 주변 안전관리를 통해 2차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였으며, 사고 바지선은 사석 2천톤을 다른 바지선으로 옮겨실은 후에야 주문진항으로 입항할 수 있었다.
속초해경은 A호측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문진파출소 김모 경위는 “당시 사고 바지선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초동조치가 지연되면서 입출항 선박과의 충돌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