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경비함정 대응수칙과 의무경찰 휴가와 면회를 전면금지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경비함정·파출소등 대외 민원부서의 업무를 제한하고 출동 전후 방역세척과 해상 유입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 시행된다.
이에 해경은 ▴청사출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내문 협조 ▴해상을 통한 감염병 유입차단▴파․출장소 민원인 접촉 최소화 ▴내․외국적 선박 대면검문 지양 ▴전 직원 마스크착용 ▴섬 도서지역 해상 응급환자 이송시 대응매뉴얼 준수 등 바이러스 질병에 따른 예방안전 분야다.
정영진 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다”며“불특정다수인이 많은 곳에는 당분간 출입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오전 해양경찰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강화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