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2월 한 달간 해양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기상악화, 선박 안전장비 보유·작동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9척의 선박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척의 선박 가운데 어선은 9척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선박을 고의로 출항했고, 나머지 10척(화물선1, 어선9)은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부적합하게 운영하거나,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이 최근 기상악화 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그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에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에서도 기상악화로 피해 규모가 커지거나 수색에 장애로 작용했다.
군산해경은 최근 이 같은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악화 시 선박의 조기 입항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한편, 안전을 해치는 선박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가지고 기상악화 시 출항을 자제하고 특보 발효 전 안전 해역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3월에도 해상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선박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며, 기상 특보 시 상습적으로 고의 출항하거나 안전설비 임의변경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