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장기계류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계류 선박은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방치선박, 감수보존 선박, 계선신고 선박 등을 의미한다.
이런 장기계류 선박은 선체가 노후화 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13일부터 ~ 이번 달 24일까지 자체 조사 및 관계기관 현황자료를 확보하여 선체상태, 기름적재 현황 등 현장조사 실시하고 선박별 관리카드를 작성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대상 선박의 해양오염 위험도를 평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선박에 남아있는 연료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처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관리자가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협조를 통해 선내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박의 침수, 침몰 등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기계류 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해 장기계류선박 9척(부안군 6척, 고창군 3척)에 대하여 부안군 및 고창군과 현장 합동조사를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