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를 30km/h로 시행한다.
3월 22일 까지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 50km/h로 운영하고 있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에 대하여 제한속도 30km/h로 하향함으로써 광주시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 30km/h로 하향 완료하였다.
또한, 제한속도 60km/h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송원초교 등 5개소) 제한속도 하향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한다.
* 제한속도가 갑자기 변경될 경우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안전한 감속을 유도한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시내 간선도로상 초등학교 횡단보도 신호기는 100% 설치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 강화 차원에서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2월중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 하였고 신호기 추가설치 대상 17개 초등학교 26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개정된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99대를 증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장소를 선정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