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동해 최북단 어업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로한계선 이북 북상어망 회수작업을 오는 24~26일(예비3.27~3.29)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상어망이란 동해 어로한계선 이남 또는 북방어장 구역 내 설치한 그물이 기상 및 조류의 영향으로 경계선 이북해역으로 밀려간 것을 말하며, 어업인의 재산보존을 위해 9월부터 4월까지 해경・해군・수협 등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 하에 최종 해군 1함대사의 승인을 얻어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속초해경은 이번 회수작업을 통해 거진・대진 선적 어선 총 25척이 어망 약 911닥과 통발 900개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500톤급 경비함 및 해군 함정 등 총 6척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회수작업이 진행되는 구역 내 어망을 재 투망 하는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파출소와 수협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인분들께서는 안전한 회수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업규칙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3회에 걸친 북상어망 회수작업으로 약 9억 5천만원의 어획고를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