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봄철 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정착을 위해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입·출항, 정원초과)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불법 증·개축 등 주요 5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도 홍보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낚시 이용객들도 안전한 낚시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북부지역 내 신고 된 낚싯배는 총 214척으로 모두 10톤 미만이며, 최근 3년간 14건의 사고(인명사고 없음)가 발생했으며, 24건의 단속 중 구명동의 미착용과 불법 증·개축 건이 14건으로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