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정된 면허지를 이탈하여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 7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은 어제 오전 10시경 남해군 서면 작장리 서방 약 350m 인근 해상에서 형망 조업 중인 어장관리선 A호(7.93톤, 남해선적) 등 7척을 검문한 결과 관리선의 지정을 받은 면허지(어업구역)를 약 500미터 벗어나 바지락을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어촌계장 B씨(남자, 71세, 남해군 거주) 및 선장 7명을 모두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호 등 7척은 어제 오전 6시 20분경부터 바지락 채취를 시작했으며 선박별로 50~300kg의(시가 미상)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관리선은 지정받은 면허지 내에서 조업을 해야, 면허지 내 어획물 고갈 등을 이유로 면허지 밖 공유수면 등에서 조업하는 경우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