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 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어선 선장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07:27경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해상에서 여수선적 3.9톤급 어선 A호를 검문하던 중 도주한 위 선박의 선장 B(남, 60세)씨를 해사안전법 및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B씨는 전날 술을 마신 후 조업에 나섰으며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2차 측정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 검문에 불응하고 오동도 앞 해상에서 여수시 돌산읍 진목 앞 해상까지 약 3km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B씨를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금지’와 해양경비법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2가지 사항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당한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행위 역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는 선박을 절대 운항해서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