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드론을 활용해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 광양파출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최근 광양항내에 문어어장이 형성되어 광양항 일대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성행함에 따라 드론과 연안구조정을 활용 해․공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지난 4일 오호 13시 30분경 여수시 묘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1톤급, 30마력)를 이용 수상레저 활동을한 소유자 A씨(남자, 48세, 순천시 거주)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한 B씨(남자, 25세 광주광역시 거주)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특히 이날 합동단속은 그동안 연안구조정을 이용한 해상 위주의 단속을 벗어나 드론을 통해 항공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연안구조정이 현장으로 이동해 단속을 실시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김재인 여수해경 광양파출소장은 “항 내에서 불법 어로행위는 처벌대상이고, 특히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경우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해진 구역에서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즐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