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늘 새벽 00시 51분께 여수시 장군도 남동방 80m 해상에서 A호(4.98톤, 승선원 3명, 잠수기, 여수선적)가 좌초된 것을 여수해경 경비정이 발견하여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여수해경 경비정은 사고선박이 항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 같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검문검색 차 이동중이였으며, 해당선박은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V-PASS 장비조차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였다.
좌초상태를 확인한 여수해경은 해경구조대, 봉산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였고 구조대원 2명이 입수하여 사고선박에 승선,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1시간여 만인 새벽 02시 06분경 사고선박을 이초시켰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위법사항 조사 결과 출항신고 미필, V-PASS 고장신고 미필 등 과태로 부과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어획물 및 불법어업행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5월에도 같은 위치에서 좌초선박이 발생하여 장군도-돌산대교 사이 수로 접근선박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