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11일 오후 9시 58분께 북항 물양장에서 출항해 운항한 A호(2.26톤, 연안자망, 승선원 1명)의 선장 K씨(51세, 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거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로 만취된 상태였다.
K씨는 목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이날 율도 집으로 가려고 무리하게 자신의 배를 운항하다 압해읍 정주도 인근으로 좌초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해상음주 운항 단속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지만, 음주운항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어선 등이 늘어나면서 사고우려가 높아 음주운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이다”며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펼쳐 안전한 해상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 상태로 5톤이상 선박 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