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지난달 21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관한 행정예고 절차를 마치고 6월 1일부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연안정비사업으로 수중방파제가 설치된 위험구역(봉포, 속초, 영진해변 해역) 3개소 추가 ▲ 해수욕장 금지구역 29개소에서 10개소 금지구역 해제 ▲ 해수욕장 물놀이객 안전을 위한 동력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을 기존 수영경계선 외측 10m에서 20m로 확대 등이다.
다만, 국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화진포 이북해역 금지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기존처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한된다.
속초해경은 올해 코로나-19로 실내 활동 제약, 무더운 날씨 등으로 야외 나들이를 비롯해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앞으로도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법령과 지역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 꾸준한 보완을 통해 규제의 실익 도모는 물론 안전한 수상레저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