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여수해경 관할 수상레저사고는 총 109건으로 이 중 72건(66%)이 성수기 기간에 집중되었으며, 대부분 운항 부주의 및 장비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기관고장 또는 표류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 기관고장, 연료고갈 등으로 인한 단순표류 92건 발생(전체의 84%)
여수해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제약으로 야외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지, 주요 항·포구(슬립웨이) 등 총 26개소를 수상레저 활동 집중관리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파출소, 함정을 통해 안전순찰 강화 및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보험 미가입,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 레저기구 원거리 활동신고, 전년 대비(1∼4월) 58% 증가(2019년 114건→2020년 198건)
아울러, 관내 영업 중인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구운영실태, 비상구조선 및 인명구조요원 적정 배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기간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