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2020.11. ~ 2021. 3.)을 운영하여, 무등산국립공원 내 불법엽구 수거활동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보호기간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덫, 창애, 뱀그물과 같은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엽구 피해,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구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준수 하에 최소 인원으로 진행예정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강호남 자원보전과장은 “대부분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서식지 축소 또는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며,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운영을 통해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서식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