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산경찰서(서장 정재윤) 사건관리과에서는 변호사 법률상담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여 민원인 대기시간 없는 신속한 상담과 사전 법률 검토로 전문적 상담을 광산경찰서 방문 민원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광산경찰서 변호사 법률상담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약 없이 일반상담만 실시하였으나, 11월9일부터는 ‘예약 상담(오후2시~3시)’과 ‘일반상담(오후 3시~5시)’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예약상담’은 민원인이 상담 2일 전에 전화(Tel.062-602-3366)로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일 2회(14:00, 14:30) 운영된다. 경찰서에 방문한 민원인은 1인당 30분 가량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사전 청취한 ‘상담 개요’를 변호사에게 미리 전달하여 전문적 상담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상담’은 기존처럼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매주 월~금요일 오후 3시부터~5시까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 10월중 변호사 평가 설문에 참여(46%)한 민원인 전체가 변호인이 친절하였고, 상담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