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우리 어업 협정선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무허가 범장망 중국어선 A호(364톤급,승선원14명,강선)를 발견해 즉시 대응태세를 갖추고 이를 추격한 끝에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우리 해역을 순찰 하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헬기로부터 어업현정선 내측 4.4km 지점에 외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목포해경 3009함과 상황실에 접수됐다.
당시 중국어선은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8km 해상인 우리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하며 조기, 갈치, 아귀 등 엄청난 어획물을 한창 끌어 올리는 중이었다.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무허가조업)’에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에 항공 순찰 중이던 헬기에서 중국어선의 양망하는 불법조업 영상을 확보하고, 신고를 접수한 3009함 오훈함장은 검색반을 편성하며 코로나19 개인방역과 나포작전에 돌입했다.
중국어선에 근접한 3009함은 제주청 헬기(B506)으로부터 채증 영상을 공유하며 고속단정을 이용해 추적,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세 차례 이상의 정선 명령을 했지만 불법어선은 정선 명령에 불응하며 어업협정선 외측방향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해경의 끈질긴 추격과 계속된 정선 명령으로 불법중국어선을 발견한지 53분만인 오후 3시 45분께 가거도 남서쪽 약 117km(어업협정선 외측 13km지점)에서 도주했던 어선에 등선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등선한 3009함 대원들은 조타실을 제압했고, 중국어선 어창에 있는 조기, 아귀, 갈치 등 약 6,500kg의 불법어획물을 확인했다.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1차 조사를 마친 3009함은 A호의 선장 등 승선원 14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여부와 발열체크를 하고 선장과 기관장 등 2명을 본함에 편승시켜 다음날인 5일 오전 9시 8분께 목포 검역묘지로 압송 조치했다.
현재 목포해경은 불법중국어선을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계류시키고 전용부두에 마련된 클린조사실에서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무허가조업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오훈(경정)3009함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남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퇴거 및 차단경비에 주력하고 있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조기 등 성어기철을 맞아 우리 해역내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