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지난 7일 새벽 허가구역을 위반하여 백도 근해 먼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새우조망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6일 밤 11시 20분경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방에서 새우조망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이 단정을 이용하여 A호(4.99톤, 국동선적, 승선원 2명) 등 3척을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수산업법(무허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어선들은 지난 6일 국동항, 초도항 등 각각의 모항을 출항하여 허가구역이 아닌 거문도 북동방 48km 해상에서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날인 7일 새벽까지 새우조망 어구를 이용한 조업으로 새우, 백조기 등 잡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구획어업(새우조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수역에서 조업하여야 함에도 해당어선들은 각 허가구역에서 3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연안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불법조업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