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영암경찰서(서장 조우종)는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12. 2.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 된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으로 10. 14.부터 10. 28.까지 2주일간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보건 당국으로부터 신고되었다.
앞으로 영암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은 감염병 확산을 크게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