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에서는 최근 광주지역에서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4. 27.~ 5. 17.까지 이륜차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이륜차의 준법 운전 문화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이륜차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집중단속기간 동안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이륜차 주요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사고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경찰과 교통싸이카 및 기동대까지 동원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장소로 선정하여 가시적 단속 활동 전개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교통싸이카를 동원해 위력 순찰 및 단속 활동을 펼쳐 일부 이륜차 운전자 교통법규위반 행위에도 적극 대처한다. 지구대·파출소 또한 집중단속기간에 이륜차 단속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2 순찰차가 이면도로·골목길을 순찰 중 안전모 미착용·음주의심 이륜차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지역경찰까지 이륜차 단속에 공조함으로써 심야시간대는 물론 광주 전역에서 단속이 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 중 도주 이륜차에 대해서는 캠코더 촬영을 통해 이륜차 차량번호 및 업체를 식별 후 직접 방문을 통해 반드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해 시민들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이륜차의 신호위반·인도주행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시민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익제보에 대해 TBN, VMS(35개소), 현수막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륜차의 불법행위는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이륜차 운전자의 준법 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의 교통 과·계장 등이 배달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이륜차 교통 안전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광주시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형광 반사지를 제작, 이륜차 배달함에 부착하여 야간 시인성을 높여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이륜차 운행량이 증가하면서 우리 광주지역에서 4월에만 4건의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륜차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지역 경찰까지도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륜차의 준법운행 문화가 확산되어 이륜차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모 착용·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