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지난 달 31일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고시 개정을 마치고 5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명 및 기간, 금지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등에 대한 재설정과 함께 고시 재검토 기한설정을 통하여 현행 법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화진포해수욕장 이북해역에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 대상 기구 확대(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모든 수상레저기구) ▲ 수중방파제(잠제) 설치 구역인 봉포, 속초, 영진 연안 정비구역 대상 금지구역 추가 등이다.
또한, 연중 5만명 이하의 소규모 해수욕장 앞의 금지구역 10개소를 해제하고 기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물놀이구역과 중복된 구역 해제 등 기존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30개소를 23개소로 변경 할 예정이다.
다만,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해제와는 별개로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이용 및 운용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전히 금지된다.
속초해경은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관련 고시 내용을 게재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속초해경 수상레저계(033-634-2249, e-mail: bighappyboy@korea.kr)에 문의할 수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법령과 지역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 꾸준한 보완을 통해 규제의 실익 도모는 물론 안전한 수상레저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