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인근 갯바위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푸른바다거북 사체를 발견하였으나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지자체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화) 저녁 7시 51분경 제주시 애월읍 구엄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려던 주민으로부터 바다에 거북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순찰팀은 저녁 8시 30분경 현장에 도착, 갯바위에 떠밀려와 있는 거북이 사체 1구를 확인하였으며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인 길이 120cm, 둘레 80cm, 무게 100kg 정도의 푸른바다거북으로 사후 15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암수구별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저녁 8시 52분경 지자체인 애월읍 주민자치센터에 인계하였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에서 발견한 바다거북은 푸른바다거북 6마리, 붉은바다거북 1마리 등 총 7마리이며, “푸른바다거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므로 바다에서 조업 중 그물에 걸렸거나 해안가에서 발견하였을 경우 신속히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