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준철)·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언택트 소비증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와 여름철 폭주·드리프트 주행으로 인한 소음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많은 시민들이 여름철 무더위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고 있으며, 야간에 이륜차 등의 폭주·소음 유발행위로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10일부터 주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폭주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시경 싸이카·암행순찰차, 경찰서 교통순찰차 등을 집중배치하고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내용은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행위, 불법튜닝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행위 및 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번호판 미부착, 난폭·폭주행위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병행하여 현장 도주차량에 대해 사후 조치까지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여 이륜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하였고, 소음유발 및 난폭운전은 타인에게 불편과 위협을 주는 행위이므로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