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7일 광주시 상무지구 관내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불법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8명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된 유흥주점에서는 오후 23시 넘는 시간에도 일명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하여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광주시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은 2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손님 16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